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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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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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사업자를운영하면서회사를다니다가6월부터육아휴직중인데사업자로5월에노동을하고 6월에계산서발행후400만원을지급받았지만상반기토탈수익은 -11만원입니다 부정수급에해당되나요?
- 답변
- 가.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휴직 기간 중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실제 활동시간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1주 15시간 이상 월 150만원 이상의 금품수령시 취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 다만,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을 토대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소득발생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해당 임금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득으로 볼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