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업무중 재해로 인한 휴직이 아닌 4개월간 단순 병가를 냈다면 이 인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중요인원이라 시혜적 차원에서 임금은 계속 지급했습니다
- 답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