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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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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업무중 재해로 인한 휴직이 아닌 4개월간 단순 병가를 냈다면 이 인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중요인원이라 시혜적 차원에서 임금은 계속 지급했습니다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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