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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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회사 11월퇴사 12월까지고용유지하여 위로금지급 실퇴사는11월 B회사 12월입사 12월 4대보험 이중가입상태 A회사에 11월해지요청 안해줌
- 답변
- 고용보험 이중취득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업무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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