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내일배움카드가 만료되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리며 두카드 차이점을 문의드립니다. 재직자입니다.
- 답변
-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될 것입니다.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A회사 11월퇴사 12월까지고용유지하여 위로금지급 실퇴사는11월 B회사 12월입사 12월
- 다음글국민취업제도 신청중 '현재 근로(취·창업) 여부 '부분에서 현재 아르바이트가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