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학원강사입니다.
코로나2.5단계조치로 인하여
12월8일부터~1월3일까지 쉬게되었습니다.
지원금보상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우리부 지원가능한 제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