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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기준법56조 30인이상 법정공휴일근무시
1시간 통상임금 만원 세시간 근무시 계산해주세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규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22시부터 익일 6시) 및 휴일근로(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따라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3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45,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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