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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56조 30인이상 법정공휴일근무시
1시간 통상임금 만원 세시간 근무시 계산해주세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규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22시부터 익일 6시) 및 휴일근로(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따라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3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45,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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