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파트 근무자가 5인이하관리소장, 경비2,청소1입니다
질문내용
1. 관리소장 1년근무후 퇴사하는데 퇴직금은 지급하지만
2. 연 월차 수당은 지급대상인지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연차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최대 11일) 21.3.9일에 15일의 연차가 별도 부여됩니다.
만약 귀 사가 사용자를 제외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법령 상 연차부여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