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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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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하는 병원이 코호트격리되었는데 집에 3살된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2주를 쉬었습니다 2주를 개인연차 14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답변
(연장기간)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2020.9.9.(고시일)부터 20.12.31.(고시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10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최대 20일)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25일)연장되었습니다. 즉 20.9.9.고시 이전 돌봄휴가가 남은 경우 해당 휴가 10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족돌봄지원신청은 12/2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지원금 신청과는 별도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아래의 사유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무급)

ㅇ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①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업, 휴교, 휴원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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