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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통보1224일,1231일까지 퇴직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30일전 예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26조 한달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습니까?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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