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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 후 1년이 되었는데.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고지받지 못했고
수차례 연차가 얼마나, 어떻게 계산 되나 물어보아도 답변이 없어 연차를 모두사용하지 못함
어떤조치를 해야 합니까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미부여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만약 재직 중 등의 상황으로 귀하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 처리과에서 심사 후 처리방향(감독계획 반영, 신고사건 처리,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을 결정하게 되며, 익명의 청원은 근로감독 실시 요건 해당여부를 실명(연락처 등이 있는 경우 포함)보다 엄격하게 심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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