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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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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1년이상이구요..매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했다하여 연차수당을 안주는대 퇴직시 받을수있나요?
답변
당사자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에서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와 선지급일수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또한, 귀하가 미리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이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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