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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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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6개월 계약 근무완료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자인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권한이 있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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