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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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때 가구원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 건가요?
개인정보동의 증빙서류는 휴대폰 인증으로 동의했으면 증빙서류 제출 안해도 되죠?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인은 ?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또는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