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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때 가구원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 건가요?
개인정보동의 증빙서류는 휴대폰 인증으로 동의했으면 증빙서류 제출 안해도 되죠?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인은 ?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또는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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