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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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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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기간 만료2020.1.1~12.31.된 직원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하여 계약2021.1.1~12.31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절차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된 것이라면, 각각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계약기간 연장시 별도의 퇴사절차 및 신규 입사절차 없이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 근로계약 등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와 같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