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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2004년부터근무 4대보험 미가입
2011년부터 4대보험 가입
질문 병원측에서 2011년도 부터 4대보험이 가되어퇴직금정산을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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