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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단축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연장하려는데 아이 나이가 몇살까지여요? 내년 열살이거든요..생일은 10월생이구요. 생일 전까지 연장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답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기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3학년이 되어 육아기단축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단축기는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