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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인데
2021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적용이면 1월1일~3일을 한주로 보나요? 아니면 2020년 12월 28일부터 한주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연장근로 한도는 별도 없습니다.
즉, 연차 사용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됨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52시간제 적용시기 사업장 규모별 안내니 참고바랍니다.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올해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5~50인 미만: ’21.7.1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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