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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쌍둥이 육아휴직 신청시 각 자녀에 대하여 1년씩을 연달아서 현시점에서 2년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한 자녀의 육아휴직 종료 1달 전 두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별로 각각 1년(단축 1년 추가 사용가능)이 사용가능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즉 한 자녀 휴직 종료 전 다른 자녀에 대해 30일 전에 사업장에 신청 후 휴직대상자녀를 변경 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