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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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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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40시간 5일 근무로 계약되어있고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휴일 및 주말근무 했던건 퇴직 후 지난 3년까진 받을수 있다던데 사실인지 확인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22시부터 익일 6시) 및 휴일근로(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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