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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2월31일 계약직 종료.1월1일자 새로운직장 계약직 출근예정이엇음.코로나로인해 .무급 .무기한 대기연락받았음.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도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로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신청이 가능하나(계약만료), 사용자가 재고용,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재입사 전까지 실업상태를 전제하여 구직활동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므로 귀하가 현 사업장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업상태로 볼 수 없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질의만으로는 우리 상담기관에서 수급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귀하의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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