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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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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바뀌고 1년간 재계약 하는 식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올해 계약종료 예졍이였는데 3개월 재계약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3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는 불가하며,
재계약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기간의 정함을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로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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