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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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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대상자 이지만 재취업 성공하여 계약서작성만 했고 하루도 출근은 안한상태. 코로나로인해 정상출근무기한연기.
정상출근전까지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계약서작성하면실업급여안되나요
답변
앞서 안내드린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사 후 실업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예정, 근로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실 상 실업상태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급대상여부 등은 저희 상담기관에서 판단안내가 어렵고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 후 수급여부를 판단하니 번거롭더라도 앞서 안내드린 실무기관으로 문의하여 귀 상황을 설명하여 신청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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