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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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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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 들지않은채 8개월 근무했고 실업급여 신청원합니다. 회사의 허락 하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급여통장내역과 제출하게되면, 안냈던 고용보험을 내야하나요?
- 답변
- 고용보험료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및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소관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