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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 연차 22일 받아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코로나 정부지원금 기본급 대비 70% 받고 5개월 집에서 쉬었다면 2021년 연차가 변동이 있는지?
- 답변
- 휴업한 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휴업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25일)×160(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10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