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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저희 기업의 경우 12월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12월 이전 고용보험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② 기업과 운영기관간 지원 협약 체결 ③ 기업은 청년을 채용,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 ④ 기업은 임금 지급 후 매월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지급
- 기업은 운영기관이 채용계획서를 승인한 후 이에 따라 청년을 `20.12월말까지 채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지원업무가 새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보니 정확한 지침 상 내용 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지침 상 확인이 어려우니 해당 지원여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하므로 아래의 절차로 운영기관을 조회 후 상담받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ㅇ 운영기관 목록은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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