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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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6-02-15 부터 2016-08-31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는데, 육아휴직 잔여일수사용가능일수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총 1년에 해당합니다.
우리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셨고 해당 기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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