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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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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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
한달에 두세번 주말09:00~명일09:00까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토요일에 24시간 근무 후 비번이 일요일휴무와 겹치는데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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