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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시간 이상이지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포함 안 된 훈련을 수강해도 식비가 포함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지원대상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로
가. 실업자
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미만)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자
2.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로
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단, 훈련 도중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거나 보험료 체납 시 미지급)
※ 단, 훈련기관의 휴·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상기의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훈련장려금 지원,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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