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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내년 6월까지 연장신청을 할려고 하니 1월 4일부터 된다고 하더라구요... 12월 31일까지 검진을 안받아도 과태료 안내도 되나요??
- 답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 소식- 보도자료에서 '국가건강검진'을 검색하시면 11/18일자 등록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기신청여부, 연기기한 신청절차, 과태료부과 여부 등 확인가능함.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에서 과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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