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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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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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 방문하여 코로나19관련하여 40분의 교육받아야 한다고 함.명칭은 기억안나지만 xxxx협회였음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또는 위탁기관에서 사업장 방문교육 진행건이 있는지요?
- 답변
- 저희 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