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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 방문하여 코로나19관련하여 40분의 교육받아야 한다고 함.명칭은 기억안나지만 xxxx협회였음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또는 위탁기관에서 사업장 방문교육 진행건이 있는지요?
답변
저희 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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