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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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했다고하고 보낸 내역도 사진으로 보내줬는데 12월 7일자로 작성되어있고 퇴사처리도 되어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이직확인서 확인에 안뜹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유선(고용센터)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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