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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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약만료일 131로 인해 1월 중순~ 131 육아기 근로단축 2시간 신청예정입니다. 계약연장이 되어 12월 말일까지 신청한다하면 이전 신청한건에 대하여, 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