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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페이지에서
본인의 연령을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 만 나이를 선택해야하나요? 본 나이를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1.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급자) 및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해 신청 시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64세 이하이나, 65~69세도 고시를 통해서 Ⅰ유형 및 Ⅱ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미성년자 등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Ⅰ유형(구직촉진수급자) 수급자격 판단 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단순 연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고용여건, 근로능력·구직의사 확인 등을 통해 심사 진행 후 수급자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적용기준이 확인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12.28일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전산 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지원대상 등 확인가능함.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개별사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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