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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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미지급시 노동부에 진정제기는 퇴사후 몇일이내로 가능한가요?
- 답변
-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급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라도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퇴사과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귀하의 명시적인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하의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및 진정제기 기한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정확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