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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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진퇴사시 회사에서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받는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질의만으로는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이 사업장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인지 알 수 없으나
사업장 지원금의 제한여부를 문의하신다면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원제한에 이르지 않습니다.
(휴업 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지원제한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