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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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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년 1월3일에 입사하고 20년12월31일에 회사측에 상황이 어려워서 합의 퇴사 했습니다 근데 1월 1일과 2일은 공휴일및 주말인데도 날짜가 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와 같이 20.1.3-12.31일까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역월 상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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