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5시~19시까지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매일 메세지로 일방적으로 야근을 통보하고 거부 의사 표현 시 야근을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제가 월급을 따지려고 하는데요 한주는 34.5시간 한주는 36.5시간 일하는데 한달월
- 다음글요양병원 나이트킵 간호사입니다 달에 연차하나씩 자동으로 쓰면서 17일입니다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