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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요양병원 나이트킵 간호사입니다 달에 연차하나씩 자동으로 쓰면서 17일입니다 19219부터고 21231에 퇴사합니다 19년도 3월부터 연차 달에 하나씩 사용?營윱求?퇴사시 18개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였고 매 1년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9일(2019.3.19.,…,2020.1.19.),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9.2.19.~2020.2.18.(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2.19.,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0.2.19.~2021.2.18.(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2.19., 산정일수: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