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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요양병원 나이트킵 간호사입니다 달에 연차하나씩 자동으로 쓰면서 17일입니다 19219부터고 21231에 퇴사합니다 19년도 3월부터 연차 달에 하나씩 사용?營윱求?퇴사시 18개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였고 매 1년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9일(2019.3.19.,…,2020.1.19.),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9.2.19.~2020.2.18.(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2.19.,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0.2.19.~2021.2.18.(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2.19., 산정일수: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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