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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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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사내 자체 정규직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빼고 6개월 이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답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수습 시작일)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상기의 지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신청시기 등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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