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선청하여 지급받고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업체가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지원금 중복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 다음글최저임금, 근로계약서X, 휴계시간, 초과수당 등 신고하려는데 2018년1월10일이 첫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