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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저임금, 근로계약서X, 휴계시간, 초과수당 등 신고하려는데 2018년1월10일이 첫 급여받은 날인데 2021년1월10일이 지나면 그 최저임금보다 미지급한 돈을 못 돌려받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이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등 사법당국의 형사고발이나 고소는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월급여의 경우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기산되면 3년이 경과하면 민사상 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