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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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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로 인한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서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각각 제출)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있는 부득이한 퇴사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을 확인하시거나 서식확인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에게 서식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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