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시급제 경우 무급휴무일토요일이 관공서휴일과 겹칠경우 근무 하게 되면 관공서휴일유급+근로에 대한 1.5배 해서 250%지급인가요? 휴일근로에 대한 150%만 지급인가요?
- 답변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이면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임금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귀 사의 토요일이 휴무일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었다면, 유급분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서식은 어디 있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 다음글3월18일 출산 예정일. 2/18일 부터 출산휴가 쓴다고 하면 회사에 1/1~ 2/1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