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월18일 출산 예정일. 218일 부터 출산휴가 쓴다고 하면
회사에 11~ 218일까지 무급으로 쉴 경우. 출산 휴가 육아휴직 쓸수 있나요?무급이므로 4대보험신고 안됨
- 답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 이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산일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산전에 최대 사용가능한 일수는 44일입니다.
-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부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출산휴가급여요건 중,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은
휴가 개시일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사업주의 유급 의무 기간인 최초 60일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산후 45일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요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전산조회를 통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