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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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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립어린이집에서 2019년도 3월 1일에 입사해 현재 2년차 교사로 근무중이고,
내년 2021.0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할 때 만근시 발생 예정인 내년 연차도 소진하고 나올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원장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까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매 1년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일(2019.4.1.,…,2020.2.1.),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9.3.1.~2020.2.29.(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3.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0.3.1.~2021.2.28.(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3.1., 산정일수: 15일

만약 2020.2.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잔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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