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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0인 이상은 내년부터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에 당직을 새워놓고 오만원밖에 주지 않는데
원래는1.5배? 표준계약서에 당직근무자는 오만원이 불법아닌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 아울러 일.숙직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행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택팀-2974, 2006.10.10.).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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