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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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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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인미만 중소기업 의류 프로모션 사원 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가 폐업준비중인데 11월 12월 2달월급 및 경비와 빌려간돈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귀하가 근로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당사자간 채무사항(빌려간 돈 및 경비)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민사적 절차를 통해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