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지날경우에도 수급기간 늘리려면 따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구해야하나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아니라면 별도 이전 사업장의 이직화인서를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