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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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폐업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받을수있나요?
사업주한테 받나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나요?
2012년2월폐업했읍니다기간안에신청해야하나요? 몇년까지인가요?된다면 필요한서류요
- 답변
- 폐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금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라면 현재 진정제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퇴직일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적용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