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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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국민취업제도의 부채를 기재할 때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 용도로 가계라 기재되어 있으면 부채사유내용에 가계라고만 기재해도 되나요? 그리고 학자금대출도 부채에 기재해야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의 안내사항 외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도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12.28일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전산 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지원대상 등 확인가능함.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개별사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